아이클릭아트 청탁금지법 시행 9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청렴도 변화 양상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직자는 446명에 달해 법 시행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지난해 1294건, 올해 1357건으로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고는 줄고 제재는 늘어나는 이 같은 현상은 제도 운영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시사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법의 예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듯하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기존의 관례적 청탁이나 향응, 금품 수수를 부당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고, 업무 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신고 건수 감소를 곧바로 청렴성 개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 신고자 보호 체계의 미비, 신고에 대한 피로감 확산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2024년 제재 대상자 급증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금품 수수 관련 제재가 전체의 96.4%에 이르러, 아직도 공직 내부에 고질적인 부정부패 관습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8배 이상 폭증한 것 역시 해당 분야에 대한 기관별 관리 감독이 뒤늦게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통지 누락 등 후속 처리 미흡 사례가 13건 적발된 것은 법 집행 단계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처벌에 있지 않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깨끗한 행정 실현을 위한 기본 틀 마련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권익위 등 유관 기관들은 제재의 실질적 효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 배치나 교육 이수 등 절차적 의무 이행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공직 청렴도는 한두 해 통계 호전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9년간의 성취와 미흡함을 균형 있게 돌아보고, 일시적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원칙 적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반부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 관련기사 청탁금지법 9년… 신고는↓ 제재는 ↑ 세종일보 toswns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청탁금지법 시행 9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청렴도 변화 양상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직자는 446명에 달해 법 시행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지난해 1294건, 올해 1357건으로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고는 줄고 제재는 늘어나는 이 같은 현상은 제도 운영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시사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법의 예방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듯하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기존의 관례적 청탁이나 향응, 금품 수수를 부당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고, 업무 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신고 건수 감소를 곧바로 청렴성 개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 신고자 보호 체계의 미비, 신고에 대한 피로감 확산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2024년 제재 대상자 급증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금품 수수 관련 제재가 전체의 96.4%에 이르러, 아직도 공직 내부에 고질적인 부정부패 관습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8배 이상 폭증한 것 역시 해당 분야에 대한 기관별 관리 감독이 뒤늦게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 통지 누락 등 후속 처리 미흡 사례가 13건 적발된 것은 법 집행 단계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처벌에 있지 않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깨끗한 행정 실현을 위한 기본 틀 마련이 핵심이다. 이에 국민권익위 등 유관 기관들은 제재의 실질적 효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 배치나 교육 이수 등 절차적 의무 이행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공직 청렴도는 한두 해 통계 호전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9년간의 성취와 미흡함을 균형 있게 돌아보고, 일시적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원칙 적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반부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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