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근무 논란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청원형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 관행을 문제 삼아 지난 9월 성남지청에 감독을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심사위원회는 이달 초 내부·외부 위원 심의를 거쳐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기준을 넘는 초과 노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제 근무시간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우선 확인하고, 휴가·휴일 처리와 인력 배치 등 전반적 근무 관리 체계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금 관련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 대상이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시간 노동이 관행처럼 고착되지 않도록 감독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