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근무 논란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청원형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 관행을 문제 삼아 지난 9월 성남지청에 감독을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심사위원회는 이달 초 내부·외부 위원 심의를 거쳐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기준을 넘는 초과 노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제 근무시간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우선 확인하고, 휴가·휴일 처리와 인력 배치 등 전반적 근무 관리 체계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금 관련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 대상이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시간 노동이 관행처럼 고착되지 않도록 감독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근무 논란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11월 17일부터 청원형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 관행을 문제 삼아 지난 9월 성남지청에 감독을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심사위원회는 이달 초 내부·외부 위원 심의를 거쳐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기준을 넘는 초과 노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제 근무시간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우선 확인하고, 휴가·휴일 처리와 인력 배치 등 전반적 근무 관리 체계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임금 관련 규정 위반 여부도 병행 조사 대상이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시간 노동이 관행처럼 고착되지 않도록 감독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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