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협약이 열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설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변모시킨 사례다. 정부는 이 사례를 모델로 폐교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건물 노후화, 정비비용 부담, 복잡한 절차 등으로 폐교 활용이 지연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0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가운데 올해에는 53곳이 새로 폐교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교육과 홍보를 아우르는 세 가지 방향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폐교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을 폐교 활용형으로 유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돌봄센터, 의료·요양 통합지원시설 등 지역밀착형 협력사업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함께 투입한다. 또 폐교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위치, 가격, 활용 사례 등을 통합 제공하고, 대부 및 매각 공고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폐교를 주민공동시설이나 돌봄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청의 폐교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해 주민 참여 절차를 제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학교용지 변경과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폐교 전환에서 활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해 확산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해 창의적인 재생모델을 발굴하고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0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수립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협약이 열린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는 2017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설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변모시킨 사례다. 정부는 이 사례를 모델로 폐교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건물 노후화, 정비비용 부담, 복잡한 절차 등으로 폐교 활용이 지연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0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 가운데 올해에는 53곳이 새로 폐교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교육과 홍보를 아우르는 세 가지 방향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폐교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기존 정책사업을 폐교 활용형으로 유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돌봄센터, 의료·요양 통합지원시설 등 지역밀착형 협력사업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함께 투입한다. 또 폐교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위치, 가격, 활용 사례 등을 통합 제공하고, 대부 및 매각 공고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폐교를 주민공동시설이나 돌봄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청의 폐교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해 주민 참여 절차를 제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학교용지 변경과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폐교 전환에서 활용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해 확산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해 창의적인 재생모델을 발굴하고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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