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둔 주요 법률들의 변화가 구체화됐다.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신공항 건설, 취약주거 대책, 중소기업 비용 부담 완화 등 민생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개정이 잇따라 확정됐다.

우선 택배 기사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물류업체와 영업점, 배송 종사자 간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되며, 영업점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송 중 사고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내년 3월 발효된다. 신공항 조성 과정에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에게 재정착 지원과 수익 활동 사업을 제공하는 조항이 담겼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주거기본법 역시 내년 6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반지하 등 비표준 주거지 거주자의 실태를 조사해 안전 위험이나 주거환경 악화가 확인되면 임대주택 지원, 주거비·이사비 보조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 정책의 법적 근거가 확고해진 셈이다.

또한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에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관련 제도는 내년 12월 시행된다.

한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는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실효성 부족과 안전운행 방해 논란이 이어졌던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법률 시행 시기를 감안해 관련 하위 규정과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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