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같은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75.2%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민간기업은 78.3%, 공공기관은 71.3%로 압도적 다수가 문제제기 대신 침묵을 택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했거나 동료와 의논한 비율은 각각 7.7%, 7.8%였고,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0.6%) 사내 공식기구에 신고한 경우(0.6%), 외부기관에 신고한 경우(0%)는 거의 없었다.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와 신뢰 간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왜 참고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보면 괴리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해봤자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27.4%, '넘어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가 52.7%였다. 그밖에 '소문이나 평판 손상, 따돌림 등 보복이 두려워서' 7.9%, '업무상 불이익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15.1%, '가해자와 관계가 나빠질까봐' 33.3%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불신과 두려움이 주된 이유였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조직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컸다. 공식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보호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23%에 달했고, 피해자 보호조치(10.6%), 가해자 징계(15.2%), 신원 보호(10.1%) 등은 일부에서만 이뤄졌다.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13.9%)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25.7%)를 합쳐 39.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처리 결과 만족도도 부정 응답이 37.1%였다. 특히 민간기업은 과정과 결과 모든 면에서 공공기관보다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 내 고충처리창구나 담당자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90.8%로 매우 높았지만, 실제로 이용을 권유받은 경험은 8.9%에 그쳤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이용하는 것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피해자들이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신뢰를 잃었거나, 권유받을 만한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장치만 마련해놓는다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서 제도 만들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제도적 보호, 신뢰 구축, 보복 차단이 모두 갖춰져야 침묵의 벽을 깨뜨릴 수 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이용 경험이 긍정적으로 쌓이지 않으면 불신과 은폐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현정 기자 관련기사 [성희롱 실태조사]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직장 [사설] 피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후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같은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75.2%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민간기업은 78.3%, 공공기관은 71.3%로 압도적 다수가 문제제기 대신 침묵을 택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했거나 동료와 의논한 비율은 각각 7.7%, 7.8%였고,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0.6%) 사내 공식기구에 신고한 경우(0.6%), 외부기관에 신고한 경우(0%)는 거의 없었다. 제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와 신뢰 간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왜 참고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보면 괴리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해봤자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27.4%, '넘어갈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가 52.7%였다. 그밖에 '소문이나 평판 손상, 따돌림 등 보복이 두려워서' 7.9%, '업무상 불이익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까봐' 15.1%, '가해자와 관계가 나빠질까봐' 33.3%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불신과 두려움이 주된 이유였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조직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컸다. 공식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보호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23%에 달했고, 피해자 보호조치(10.6%), 가해자 징계(15.2%), 신원 보호(10.1%) 등은 일부에서만 이뤄졌다.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13.9%)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25.7%)를 합쳐 39.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처리 결과 만족도도 부정 응답이 37.1%였다. 특히 민간기업은 과정과 결과 모든 면에서 공공기관보다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직장 내 고충처리창구나 담당자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90.8%로 매우 높았지만, 실제로 이용을 권유받은 경험은 8.9%에 그쳤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이용하는 것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피해자들이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신뢰를 잃었거나, 권유받을 만한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장치만 마련해놓는다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서 제도 만들기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제도적 보호, 신뢰 구축, 보복 차단이 모두 갖춰져야 침묵의 벽을 깨뜨릴 수 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이용 경험이 긍정적으로 쌓이지 않으면 불신과 은폐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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