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의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클럽에서 마약 투약 사례가 보도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은 특히 새로운 유형의 합성 마약과 온라인 유통 경로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비중은 적지만,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 사용은 개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사용은 음주와 결합되어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8월 1일부터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예방 활동으로 각 시도경찰청은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키트를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 키트는 간단한 방법으로 음료 내 마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예방책으로는 낯선 사람이 제공하는 음료나 약물 거절,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서로를 살피기, 의심스러운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기 등이 권장된다. 마약 범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약류 유통 및 투약을 방조한 업주에게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가 적극 적용되며,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 사용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이나 제조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단속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의 부재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은 이번 정책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 강화 정책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정책의 성공에 핵심"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마약류관리법은 특히 마약류 유통과 투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범죄를 방조하는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한편 과거 한국에서는 몇몇 주요 마약 단속 사례가 있었다.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는 마약 투약 및 유통, 성범죄 등이 발생하여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클럽 내에서 마약이 거래되고 투약된다는 첩보를 받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며, 클럽 운영진과 직원, 연예인 등이 연루되어 많은 인원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21년 부산 해운대의 한 클럽에서도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클럽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수의 사람들을 체포하고, 클럽 운영진이 마약 유통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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