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나섰다. 이들 부처는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대마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과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력하여 1분짜리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과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 '해외에서 가볍게, 국내에서 무겁게'라는 메시지를 담은 배너와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는 해외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나 마약류를 사용하면 국내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홍보물은 오는 22일부터 관련 재외공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했다가 귀국 후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와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해외 로밍 안전 문자를 통해 "해외에서 대마를 유통·흡연·섭취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식약처 전문가들은 대마 성분 제품의 건강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부처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위해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 윤소리 기자 tto250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외교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만들기에 나섰다. 이들 부처는 해외 대마 및 대마 성분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대마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과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식약처와 협력하여 1분짜리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과 해외 직구로 대마 성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7월 초부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법무부와 함께 '해외에서 가볍게, 국내에서 무겁게'라는 메시지를 담은 배너와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는 해외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나 마약류를 사용하면 국내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홍보물은 오는 22일부터 관련 재외공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했다가 귀국 후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와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해외 로밍 안전 문자를 통해 "해외에서 대마를 유통·흡연·섭취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식약처 전문가들은 대마 성분 제품의 건강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부처는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마약 근절 캠페인을 위해 홍보 방안을 다각화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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