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법원 판결 동향을 발표하며, 소송에서의 주요 승소 사례와 패소 원인을 분석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총 43건의 확정판결 중 39건에서 승소해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의 71.8%에 비해 11.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4년간의 전부승소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 원 중 99.2%인 1,314억 100만 원에 대해 승소했다.

분야별로는 카르텔 분야에서 19건 모두 전부 승소했으며,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 중 2건 전부 승소, 1건 일부 승소를 기록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9건 중 8건을 승소했고, 기타 소송 분야에서도 8건 중 5건을 승소했다. 주요 승소 사례로는 원심력 콘크리트(PHC) 파일 담합 사건,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이 있다. 24개 콘크리트 파일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약 10년간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사건에서는 617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전부 승소로 확정됐으며, 창신아이엔씨가 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에 자재구매대행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해 부당지원을 한 사건에서는 347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전부 승소로 확정됐다.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게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부당지원한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전부 승소했다.

반면,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동안 전체 43건의 법원 판결 중 4건에서 패소했다. 하도급 분야 패소 사례로는 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다. 이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가 법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한 기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내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가 해당 기업의 시장 지위 남용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법리 해석에서 공정위와 법원의 차이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패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증거의 명확성과 법리 적용의 엄격성을 요구했으나 일부 사건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법적 기준의 변화나 새로운 판례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의 기준으로 처분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법적 기준의 변동성이 높아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복잡한 사실 관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었다. 다수의 관련자와 복잡한 거래 구조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패소 사례에서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조사 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법원에서 요구하는 명확성과 엄격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최신 조사 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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