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17일부터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24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이 되어 대응하게 된다.

'대규모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국가 주요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정립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특히 1등급 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등급 정보시스템이란 장애 발생 시 국가적 혼란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정부24, 국세청의 홈택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번 법령 개정은 더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장애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안전과 관계자는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백업 체계 강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접근은 선진국들의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안전국(CISA)이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장애 대응을 총괄하고 있으며, 영국은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를 중심으로 유사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법령 시행에 맞춰 7월 17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 내용의 신속한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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