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본격 시행 오는 19일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5일 대전자모원을 방문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제도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미혼모, 미성년 임산부,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는 추후 더 상세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에 16개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된다. 대전·세종 지역의 경우 대전자모원이 상담기관 역할을 맡는다. 각 지역 상담기관의 구체적인 위치와 연락처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통합 상담전화(130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후 승인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정부는 산전검진, 출산, 산후조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미혼모 지원 사업과 비교해 약 30% 증액된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1인당 평균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6개월간의 생활지원비도 포함된다. 출생 후 아동은 지자체로 인도되어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가 이루어진다. 추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찾고자 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500명의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미혼모 지원 사업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효과는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미혼모 지원센터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 출산 등 더 강화된 익명성 보장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상담 지원 인력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원되어, 더 세심한 케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담 및 출생 기록은 엄격히 관리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출생증서 공개 절차와 요건도 마련되어 있어, 아동의 알 권리와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프랑스의 'accouchement sous X'(익명 출산)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법적 체계에 맞게 조정되었다. 프랑스의 제도가 주로 출산 과정의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의 제도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의 제도는 상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임신 초기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히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향후 계획 수립을 돕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다. 또한 한국의 제도는 출생아동의 권리 보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친생부모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아동의 알 권리와 임산부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출생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기일 차관은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작되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지체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 윤소리 기자 tto250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오는 19일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5일 대전자모원을 방문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제도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미혼모, 미성년 임산부,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는 추후 더 상세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에 16개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된다. 대전·세종 지역의 경우 대전자모원이 상담기관 역할을 맡는다. 각 지역 상담기관의 구체적인 위치와 연락처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통합 상담전화(130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후 승인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정부는 산전검진, 출산, 산후조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미혼모 지원 사업과 비교해 약 30% 증액된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1인당 평균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6개월간의 생활지원비도 포함된다. 출생 후 아동은 지자체로 인도되어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가 이루어진다. 추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찾고자 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500명의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미혼모 지원 사업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인 효과는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미혼모 지원센터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명 출산 등 더 강화된 익명성 보장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상담 지원 인력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원되어, 더 세심한 케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담 및 출생 기록은 엄격히 관리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출생증서 공개 절차와 요건도 마련되어 있어, 아동의 알 권리와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프랑스의 'accouchement sous X'(익명 출산)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법적 체계에 맞게 조정되었다. 프랑스의 제도가 주로 출산 과정의 익명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의 제도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의 제도는 상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임신 초기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단순히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향후 계획 수립을 돕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다. 또한 한국의 제도는 출생아동의 권리 보호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친생부모의 정보를 얻기 어려운 반면, 한국은 아동의 알 권리와 임산부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출생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기일 차관은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작되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지체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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