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2027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사육·판매하는 모든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식용을 목적으로 영업현황을 신고한 농장, 도축장, 음식점, 건강원 등의 영업자는 2024년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전·폐업하는 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폐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신고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산정되며, 개사육농가가 흑염소, 한우, 양봉, 곤충 등 타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 특성에 따라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도 이루어진다.

충북도는 관련 법에 협조하여 불가피하게 전·폐업을 하는 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군 개식용 종식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가 없도록 전·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서 개식용 관련 영업을 신고한 업소는 2024년 5월 기준 427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5,625개소)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개소수는 개사육농장 194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115개소, 식품접객업 111개소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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