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모든 신생아의 출생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건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출생통보시스템의 초기 안정적 운영을 당부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아동들은 공적 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이번 제도는,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출생통보제의 도입 배경에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 일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고, 이로 인해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생통보제의 세부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전달한다.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하며 필요시 직권으로 출생 기록을 작성한다. 이는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을 법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출생통보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비용을 지원했다. 지난 6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6개 의료기관이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소프트웨어 개선 및 심평원과의 출생정보 전송 검증을 조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

출생통보제는 아동과 부모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출생아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출생 신고 누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지면서 출생신고 과정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모든 아동이 공식적으로 등록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학대나 방임의 위험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 및 의료 지원을 확대해 모든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는 모든 출생아가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돕는 뜻깊은 제도"라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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