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사진제공 = 충북도
충북도청사 사진제공 = 충북도

충북도는 7월부터 청년 근로자, 농업인에 이어 청년 소상공인까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한 후 결혼 시 최대 5천만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결혼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매월 본인 30만원과 기업 부담금 20만원을 합쳐 50만원을 적립하며, 5년 후 만기 시 최대 5천만원(이자 포함)을 지급받는다. 청년 농업인 및 소상공인은 매월 본인 30만원과 지자체 지원금 30만원을 합쳐 60만원을 적립하며, 5년 후 약 4천만원(이자 포함)을 지급받는다.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방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충북도 인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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