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2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 또는 집약근무를 통해 업무 유연성을 제공한다.

재택근무는 주 4일 출근 후 하루를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또한, 가족 돌봄 시간도 확대된다.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이 부여되며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보육휴가 역시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경우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책은 출산율 저하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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