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2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 또는 집약근무를 통해 업무 유연성을 제공한다. 재택근무는 주 4일 출근 후 하루를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또한, 가족 돌봄 시간도 확대된다.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이 부여되며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보육휴가 역시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경우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책은 출산율 저하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7월 1일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2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 또는 집약근무를 통해 업무 유연성을 제공한다. 재택근무는 주 4일 출근 후 하루를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또한, 가족 돌봄 시간도 확대된다.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이 부여되며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보육휴가 역시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경우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정책은 출산율 저하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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