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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및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을 차별 지급한 17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지속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적발된 사업장 수는 17개소, 차별 대상 근로자는 642명에 달하며, 차별적 처우 금액은 총 4억 3천 8백만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차별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는 차별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받고 있다.

익명신고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홍보 영상을 배포해 사업장들이 스스로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감독 결과 45개소 사업장에서 총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17개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20건이 적발되었다.

차별적 처우로 적발된 사례로는 승강기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한 경우가 있다.

감독 결과 차별 시정 신청자에게만 해당 금품을 지급하고 동일한 근로조건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는 73명에게서 발생하였으며, 금액은 1억 2천 7백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차별 시정 절차를 강화하여 노동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더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A(45) 씨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근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B(33) 씨는 "익명신고센터의 운영으로 이제는 차별 사례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며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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