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작년 노동위 처리 사건 통계.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와 해고 사건이 전년에 견줘 5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집단분쟁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8118건의 노동분쟁이 접수돼 1만6027건이 처리됐다고 8일 밝혔다. 처리된 사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다. 구체적으로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구제신청이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54.8%나 늘어난 점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했다. 노동위는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관 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는 786건,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과 대표교섭노조 결정 등 복수노조 관련 사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3024건에서 2499건으로 17.4% 줄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1 수준이다. 내년 2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올해와 작년 노동위 처리 사건 통계.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부당 징계와 해고 사건이 전년에 견줘 5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집단분쟁 사건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1만8118건의 노동분쟁이 접수돼 1만6027건이 처리됐다고 8일 밝혔다. 처리된 사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다. 구체적으로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의 구제신청이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54.8%나 늘어난 점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했다. 노동위는 "노동시장 신규진입과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관 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는 786건,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과 대표교섭노조 결정 등 복수노조 관련 사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3024건에서 2499건으로 17.4% 줄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결과”로 해석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1 수준이다. 내년 2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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