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판결이다. 희생당한 민간인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퐁니 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 생존자인 베트남 국적 응우옌 티탄(63)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3000만 100원은 모두 인정됐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됐다. 응우옌 티탄 씨는 7살이던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을 공격해 5명의 가족을 잃었고, 자신도 배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마을에서는 노인과 어린이 등 70여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한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베트남인 피해자가 한국 정부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낸 것은 응우옌 티탄 씨가 처음이다. 퐁니 마을 학살 사건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다. 정부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군인(베트콩)들이 벌인 일이라거나, 만에 하나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 사건에 연루됐다 해도 게릴라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총상을 입었다는 응우옌 티탄 씨의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입증된다고 봤다. 직접 법정에 나온 목격자나 참전 군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베트남전 당시 전시 강간 등을 저질러 군사 재판을 받은 군인들에 대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퐁니 사건처럼 집단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정부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 한미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게릴라전이 대부분이었던 전쟁 특성상 정당행위였으며 52년 전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봤고, 한국군의 ‘계룡 1호’ 작전 수행 중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으며 그간 정부가 피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2019년 한국을 찾아 정부의 사과와 사실 인정,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했으나 파병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인한 바 있다. 소송이 미칠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판결 수용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관련 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유사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가 민간에 공개된 사건은 퐁니 마을을 포함해 총 3건이다. 2000년 11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 꽝남성 쑤옌짜현 호앙쩌우 마을에서 4명, 1969년 4월 15일 꽝남성 디엔반현 푹미마을에서 22명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됐다. 공식 보고서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유족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판결이다. 희생당한 민간인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퐁니 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 생존자인 베트남 국적 응우옌 티탄(63)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3000만 100원은 모두 인정됐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됐다. 응우옌 티탄 씨는 7살이던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을 공격해 5명의 가족을 잃었고, 자신도 배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마을에서는 노인과 어린이 등 70여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한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베트남인 피해자가 한국 정부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낸 것은 응우옌 티탄 씨가 처음이다. 퐁니 마을 학살 사건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다. 정부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군인(베트콩)들이 벌인 일이라거나, 만에 하나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 사건에 연루됐다 해도 게릴라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총상을 입었다는 응우옌 티탄 씨의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한국군이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입증된다고 봤다. 직접 법정에 나온 목격자나 참전 군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베트남전 당시 전시 강간 등을 저질러 군사 재판을 받은 군인들에 대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한 판례는 있었으나, 퐁니 사건처럼 집단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정부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 한미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게릴라전이 대부분이었던 전쟁 특성상 정당행위였으며 52년 전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봤고, 한국군의 ‘계룡 1호’ 작전 수행 중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으며 그간 정부가 피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2019년 한국을 찾아 정부의 사과와 사실 인정,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했으나 파병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인한 바 있다. 소송이 미칠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판결 수용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관련 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유사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 구체적인 자료가 민간에 공개된 사건은 퐁니 마을을 포함해 총 3건이다. 2000년 11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68년 꽝남성 쑤옌짜현 호앙쩌우 마을에서 4명, 1969년 4월 15일 꽝남성 디엔반현 푹미마을에서 22명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됐다. 공식 보고서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유족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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