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법안 1만6300여 개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폐기돼 이른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남해안관광특별법 등 각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포함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기된 주요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재의결(이하 채상병특검법)'이 있다.

국회는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79표, 반대 111표로 법안이 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재표결에 앞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했지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라며 법안 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14개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또한 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뜻을 밝힌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5일 첫 본회의가 열린다.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2 대 108의 여소야대 구도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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