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간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lsg@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간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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