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된다. 빨간 불에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보행자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 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간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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