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198명의 피해자로부터 217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6명을 검거해 이 중 임대업자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경 대전 지역 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으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11월 말경 시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담당 수사팀은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분석하는 동시에 피해자별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혐의를 입증하였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였다. 

B공인중개사는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며 피해자들에게 A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수사팀에서는 관련 자료 등을 꼼꼼이 확보하고 분석하여 B씨의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지난 14일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 

대전경찰청은 "사회 초년생 및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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