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대상 특별교육 실시 대전대덕경찰서는 17일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무인점포(문구점, 아이스크림)이 늘어나자,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매품의 일부만 계산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등 청소년의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점포 절도 유형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예방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절도범죄 발생시 업주가 물품의 수십배 이상을 사건 해결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절도 예방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당부하며, 또한 청소년이 호기심에 의해 절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청소년 특별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대덕경찰서는 17일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무인점포(문구점, 아이스크림)이 늘어나자, 관리자가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매품의 일부만 계산하고 물품을 가져가는 등 청소년의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점포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점포 절도 유형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예방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절도범죄 발생시 업주가 물품의 수십배 이상을 사건 해결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절도 예방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당부하며, 또한 청소년이 호기심에 의해 절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청소년 특별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준법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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