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지난 13일과 16일 양일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4회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관리자, 업무담당 교사, 학부모 등 총 1,292명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의 법률적 이해, 사례 중심 침해유형, 사안 처리 절차,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설명 등이다. 특히, 에듀로(Edu-law) 교육법률연구소 대표인 변성숙 변호사의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특강은 교원지위법의 이해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부모들의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침해예방 교육,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한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 가입 △건강한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악성민원의 기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 등이 있다. 또한, 1교1변호사제를 통해 변호사가 배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169개 학교, 4만2218명)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상호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교육청은 지난 13일과 16일 양일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4회에 걸쳐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관리자, 업무담당 교사, 학부모 등 총 1,292명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현장에서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의 법률적 이해, 사례 중심 침해유형, 사안 처리 절차,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설명 등이다. 특히, 에듀로(Edu-law) 교육법률연구소 대표인 변성숙 변호사의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특강은 교원지위법의 이해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부모들의 이해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침해예방 교육,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한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 가입 △건강한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 및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악성민원의 기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운영 등이 있다. 또한, 1교1변호사제를 통해 변호사가 배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169개 학교, 4만2218명)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상호존중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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