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체납자 신규체납세액은 5조1천313억원이었다. 

자료 출처 국세통계포털 그래픽 윤소리 기자
자료 출처 국세통계포털 그래픽 윤소리 기자

5조원이라는 금액은 국내 중소기업 전체 시가총액인 1500조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국세청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했다.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258명 포함 재산추적 조사 대상자는 총 641명이다.  

국세청은 금융기관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조사, 생활패턴 조사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산을 압류·처분했다.

그 결과 이들로부터 2조 8천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압류된 가상자산 가운데 11억 원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했다.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사업자등록증 취소,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를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며 "은닉 재산이 의심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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