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의사에게 한국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비상진료체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상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80% 이상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협조해 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집단으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 윤소리 기자 tto250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앞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의사에게 한국 의사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비상진료체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상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80% 이상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동안 협조해 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집단으로 자리를 비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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