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앞두고 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남도는 25일과 내달 2일 양일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정부(장)의 제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 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도민,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남도는 25일과 내달 2일 양일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진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시 제한사항 △선거일 180일 전 기간 동안의 지방정부(장)의 제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을 비롯한 사례 위주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행사 개최 후원 행위 제한 △사적행사참석금지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된 금품제공 제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도민, 각종 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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