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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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 비행안전 제2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수십년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3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와 침수 피해를 겪은 주택, 공장 건물이 위치해 있음에도 비행안전 제한 고도가 지표면보다 낮게 설정돼 소규모 증축조차 군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현장에서는 실제 고도 제한 기준과 주변 환경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민들은 항공기가 인근 산 정상보다 높은 고도에서 이착륙하고 있음에도 고도 제한을 이유로 모든 변경 행위가 일률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 일부 건축물은 군과의 협의 절차 없이 존재해 왔다는 점도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을 키웠다.

또한 노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과거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주민 안전과 재산권 모두가 방치돼 온 셈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해군, 포항시가 공동으로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행안전 제한 고도가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 생활 기반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아파트 입구 인도 설치 역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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