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성 확대 규정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하청 교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지는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시행령·지침·매뉴얼 마련을 통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구체화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교섭권 범위와 이해관계에서 구조적 차이가 큰 만큼 원칙적으로 분리 교섭을 전제로 하되, 하청노조의 특성과 업무 분야에 맞춰 개별·유사·전체 단위 등 합리적 분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열어뒀다. 노사 간 자율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합의된 방식대로 교섭을 지원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만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성을 확정하고 원청이 교섭에 나서도록 판단하게 된다. 현장의 쟁점 중 하나였던 사용자성 판단의 시정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는 판단 기준이 개별 의제별로 충족되면 즉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한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사전·사후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조치를 병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 소수 하청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위임 방식의 연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원·하청 노사 모두 제도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제기에 대해 “과거 판례와 관행 중심의 해석을 답습하기보다는 사용자성 확대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새로운 교섭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초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향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 초기업교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성 확대 규정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로, 원·하청 교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지는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사용자성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시행령·지침·매뉴얼 마련을 통해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의 구체화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교섭권 범위와 이해관계에서 구조적 차이가 큰 만큼 원칙적으로 분리 교섭을 전제로 하되, 하청노조의 특성과 업무 분야에 맞춰 개별·유사·전체 단위 등 합리적 분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열어뒀다. 노사 간 자율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합의된 방식대로 교섭을 지원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만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노동위원회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성을 확정하고 원청이 교섭에 나서도록 판단하게 된다. 현장의 쟁점 중 하나였던 사용자성 판단의 시정신청 처리 기간은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는 판단 기준이 개별 의제별로 충족되면 즉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한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사전·사후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조치를 병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 소수 하청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위임 방식의 연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원·하청 노사 모두 제도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 제기에 대해 “과거 판례와 관행 중심의 해석을 답습하기보다는 사용자성 확대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새로운 교섭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초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향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 초기업교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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