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발생 9개월 만에야 충북지사 김영환, 청주시장 이범석,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래 등 최고책임자들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라며 "검찰은 임시제방을 시공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재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한 "이들은 미호강 범람 위험 신호에 따라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민변은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돼서야 최고책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였다"면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지체 없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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