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후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6일 배포한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는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금감원은 또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즉 만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도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만 55세일 때 연금소득세가 522만5000원 수준이지만 65세일 때는 440만원으로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이영준 기자 ly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만 55세 이후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6일 배포한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는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금감원은 또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즉 만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도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만 55세일 때 연금소득세가 522만5000원 수준이지만 65세일 때는 440만원으로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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