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단계의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안전 확보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공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독립된 사무실만 인정돼 초기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 창업 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증명서 범위도 넓어진다. 축·수산물과 동물성식품에 한정했던 전자증명서 인정 제도를 모든 수출국 정부 발급 증명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종이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구매대행 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구매대행 업체가 광고를 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위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간은 12월 29일까지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창업 단계의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안전 확보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공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독립된 사무실만 인정돼 초기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도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 창업 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증명서 범위도 넓어진다. 축·수산물과 동물성식품에 한정했던 전자증명서 인정 제도를 모든 수출국 정부 발급 증명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종이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구매대행 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구매대행 업체가 광고를 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위해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견 제출 기간은 12월 29일까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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