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손질하며 한글문화도시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시는 14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수익과 개인·법인 기부금 등으로 마련되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사업에 투입된다. 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기존 100명 이내에서 당연직·위촉직을 포함한 15명 이내 소규모 체제로 바꾸고, 전담 문화도시센터 설치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순열 의원은 한글을 세종시의 핵심 문화 정체성으로 보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의 얼을 잇는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평가했다. 하나은행과 교보문고가 각각 1000만 원씩 후원을 약속한 가운데, 시는 기금과 민간 후원을 바탕으로 한글 중심 지역문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손질하며 한글문화도시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시는 14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 수익과 개인·법인 기부금 등으로 마련되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사업에 투입된다. 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기존 100명 이내에서 당연직·위촉직을 포함한 15명 이내 소규모 체제로 바꾸고, 전담 문화도시센터 설치와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순열 의원은 한글을 세종시의 핵심 문화 정체성으로 보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대왕의 얼을 잇는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평가했다. 하나은행과 교보문고가 각각 1000만 원씩 후원을 약속한 가운데, 시는 기금과 민간 후원을 바탕으로 한글 중심 지역문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진우 기자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