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조합원 5명 이상, 조합원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가맹점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대 1~3억원이다.

지원 대상 협동조합은 신청 144곳 협동조합 중 최종 85곳이 선정되었으며, 성장단계(61개 협동조합)와 도약단계(24개 협동조합)로 구분된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지역기반형 협동조합도 신설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협업 및 조직화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는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규모는 1050억원이다. 이번 협약보증은 보증기간 내 보증료를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 지원해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중인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비율은 100%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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