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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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만 22만9000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33.7% 늘어난 가운데, 하반기에는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등 주요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5만 건에서 2024년 35만1000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차량(62.3%), 불법 튜닝(23.6%) 적발도 크게 늘었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시민 제보가 활성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소음기 개조나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이륜차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 차량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에 대한 정보 연계를 강화해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이 도로 위 위험요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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