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 자녀를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여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혼가정 자녀가 등본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던 문제를 개선해, 세대 내 관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등·초본에서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단,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구체적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병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로 각각 표기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 조치로 외국인의 행정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등 일부 민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부 등본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 장의 신청서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23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