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창작자·제작사·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민·관 합동 웹소설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K-콘텐츠의 원천인 웹소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불법유통 근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왔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과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민간 11개 협회·단체 대표등이 서명에 참여한 상생 협약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상생 협약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보유 등 창작자 권익 보호 △창작자 휴재권과 계약종료권 보장 △플랫폼사와 정부의 불법유통 근절 도모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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