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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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 개편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특구를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 지역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의 세 가지로 나눈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은 공주 알밤특구처럼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해 산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하는 모델이다. 융합 혁신형은 VR·AR 등 신기술을 결합한 산업모델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개별 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 한도를 조례로 확대한다. 도전 도약형은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성과 중심 운영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구의 성과평가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성과가 부진한 특구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중기청은 특구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맡는다.

법·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특구 간 협력과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도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의 실질적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으로 움직이고, 성과에 따라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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