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구글코리아, 네이버, 엑스(트위터), 카카오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과 함께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복지부는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살예방법의 시행에 맞춰 민관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커뮤니티·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을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정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 신고를 해야 하며 조치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도 자살유발정보로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자살유발정보에는 동반자살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안내, 위해물품 판매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모바일 이용이 증가한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유해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차단을 통해 온라인상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 중인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의 현황이 공유됐으며, 기업별로 예측되는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민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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