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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경기·인천 광역급행형(M-Bus)과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한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8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대광위 면허를 받은 경기도·인천시 기점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버스 56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금 상한을 일괄 조정한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가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하면서 인상이 확정됐다.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의 증차와 좌석예약제 확대 등 편의성 향상 조치를 병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제(K-패스) 확대를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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