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법무부가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 관련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5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필리핀 국적의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일 강원 옥계항에 입항한 벌크선 B호(3만 2000톤)에서 발견된 코카인 1.7톤 밀반입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해경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첩보를 바탕으로 수색에 착수해,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를 적발했다. 이는 국내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직전인 3월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돼 5월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됐으며, 같은 해 7월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승인됨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송환팀이 공동으로 A씨를 국내로 데려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밀반입 사범을 송환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코카인 밀반입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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