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밀집 기준 25개→15개로 낮춰 공용면적 제외 규정 신설…소상공인 부담 경감 대평동·보람동 수변상가 등 공실 지역 수혜 전망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세종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높은 상가 공실률이라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대평동과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처럼 공실 문제로 침체됐던 상권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게 돼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세종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높은 상가 공실률이라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대평동과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처럼 공실 문제로 침체됐던 상권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게 돼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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