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에서 허위 부동산 광고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 대전, 부산, 수원 등 전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100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이 밀집한 원룸촌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서 게시된 매물 광고가 점검 대상이 됐다.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포함해 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후에도 삭제를 지연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허위매물뿐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에서 허위 부동산 광고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 대전, 부산, 수원 등 전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100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이 밀집한 원룸촌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서 게시된 매물 광고가 점검 대상이 됐다.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포함해 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후에도 삭제를 지연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기획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허위매물뿐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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