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예기간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주정차 허용 시간 2시간 확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 주정차는 예외

시장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시장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세종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중단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단속 유예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8일간이며, 대상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일대다. 기존 20분이던 주정차 허용 시간도 2시간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유예 구간은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와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인도 주정차는 예외다.

이들 구역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계속 단속한다.

시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들에게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등 인근 공식 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강력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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