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이클릭아트 제공.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표준 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도 함께 준비해 차분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판결. 아이클릭아트 제공.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 표준 모델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도 함께 준비해 차분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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