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과 지원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이뤄진다.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돼 이번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과 지원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이뤄진다. 올해 3월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돼 이번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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