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시를 확대하고 푸드QR을 통한 정보 제공을 본격화한다. 29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글씨 크기도 현행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신 영양성분과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은 푸드QR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조리법 등 건강·생활정보와 식품 회수, 알레르기 정보 같은 안전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라벨 서비스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하위 고시 개정에 따라 푸드QR의 표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주변에 배치해야 하며,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주요 원재료 3개와 식품첨가물 용도 3개 이상은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도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네 가지는 포장지에 남겨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의 표시 공간 부족 문제와 비용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인쇄를 줄여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시를 확대하고 푸드QR을 통한 정보 제공을 본격화한다. 29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글씨 크기도 현행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신 영양성분과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은 푸드QR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조리법 등 건강·생활정보와 식품 회수, 알레르기 정보 같은 안전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라벨 서비스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하위 고시 개정에 따라 푸드QR의 표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주변에 배치해야 하며,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주요 원재료 3개와 식품첨가물 용도 3개 이상은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도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네 가지는 포장지에 남겨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의 표시 공간 부족 문제와 비용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인쇄를 줄여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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