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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시를 확대하고 푸드QR을 통한 정보 제공을 본격화한다. 29일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글씨 크기도 현행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신 영양성분과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은 푸드QR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조리법 등 건강·생활정보와 식품 회수, 알레르기 정보 같은 안전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라벨 서비스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하위 고시 개정에 따라 푸드QR의 표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주변에 배치해야 하며,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주요 원재료 3개와 식품첨가물 용도 3개 이상은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도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네 가지는 포장지에 남겨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의 표시 공간 부족 문제와 비용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인쇄를 줄여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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