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총 150곳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과 먹거리 안전, 주거 안정,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1팀은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위생 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를 점검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정육점을 무작위 점검해 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한다. 수거된 한우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DNA 검사까지 진행한다. 수사2팀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시기를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법정 보수 초과 수수,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은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등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주력한다. 대전시는 지난 7~8월에도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분야에서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 무표시 축산물 판매 보관, 냉장식육의 냉동 보관, 대기·악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전 예고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예방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을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총 150곳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과 먹거리 안전, 주거 안정, 환경 보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1팀은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위생 기준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를 점검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정육점을 무작위 점검해 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한다. 수거된 한우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DNA 검사까지 진행한다. 수사2팀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시기를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법정 보수 초과 수수,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수사3팀은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등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주력한다. 대전시는 지난 7~8월에도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분야에서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 무표시 축산물 판매 보관, 냉장식육의 냉동 보관, 대기·악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전 예고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예방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