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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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누를 경우 불법스팸에 따른 다중피해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전화금융사기,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로맨스스캠,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회신하지 않기 △전화로 개인정보 제공 금지가 꼽혔다. 반대로 이용자가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는 △불법스팸 신고 △수신번호 차단 △번호 삭제를 강조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스팸 신고도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음성·문자 중심으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 서비스(SNS) 스팸까지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삼성전자·애플 등 기기 구분 없이 적용돼 신고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의심 문자를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 복사·붙여넣기 하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고된 기록은 분석을 거쳐 이동통신사와 단말 제조사의 인공지능 스팸 차단 시스템에 활용되며,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차단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진다.

특히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사칭, 가족 사칭, SNS 계정 탈취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해 다중피해사기 예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다중피해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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