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사진제공 = 충남도 충남도가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늘어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3년간 재산세의 50%를 깎아준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쓸 때도 적용받는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을 철거하면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의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실제 도내 빈집은 2022년 4490호에서 2023년 4843호, 지난해 6268호로 급증했다. 도는 빈집 정비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 감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2일 도청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빈집 증가와 방치가 화재·범죄 위험을 키우는 만큼 더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충남도청사 사진제공 = 충남도 충남도가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늘어나는 빈집 정비를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3년간 재산세의 50%를 깎아준다.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쓸 때도 적용받는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을 철거하면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의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실제 도내 빈집은 2022년 4490호에서 2023년 4843호, 지난해 6268호로 급증했다. 도는 빈집 정비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 감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2일 도청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빈집 증가와 방치가 화재·범죄 위험을 키우는 만큼 더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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