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1년 말부터 이어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10%, 경유와 LPG부탄 15%의 현행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리터당 세금은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으로, 각각 82원, 87원,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 더 이어진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16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이 17번째다. 정부는 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서민 가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이번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정부가 2021년 말부터 이어온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10%, 경유와 LPG부탄 15%의 현행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리터당 세금은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으로, 각각 82원, 87원,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 더 이어진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16차례 연장됐으며 이번이 17번째다. 정부는 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서민 가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이번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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