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대상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도시철도 요금 면제와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발급 기준을 기존 '모든 자녀가 18세 이하'에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발급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며, 시는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 도입된 꿈나무사랑카드는 2009년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발급 건수는 4만2785건, 참여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에 이른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우대업체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은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우대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업체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정 현판이 제공되며,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되면 대전광역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다자녀 가정 대상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도시철도 요금 면제와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발급 기준을 기존 '모든 자녀가 18세 이하'에서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발급 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며, 시는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 도입된 꿈나무사랑카드는 2009년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발급 건수는 4만2785건, 참여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에 이른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무료 이용,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우대업체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은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우대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업체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정 현판이 제공되며,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되면 대전광역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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